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없어..있었다면 前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김정윤 기자 2020. 7. 29.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해, "그런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해, "그런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기관엔 청와대도 포함되며,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란 건 없다는 얘기"라며 "해당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