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스타 강사 고소전'서 현우진 불기소 의견.. 경찰 "모욕죄 성립요건 충분치 않아"

최승우 2020. 7. 29.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1타 강사 고소전'에서 모욕죄로 피소된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3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씨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38)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채팅방에서 한 말들이 현씨가 직접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의실에서의 발언 등은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씨는 누적 수강생만 250만명 이상의 스타 강사이며, 현씨 역시 지난해 수능 만점자 8명을 배출해 화제를 모은 유명 강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강사(왼쪽)와 현우진 강사
 
일명 ‘1타 강사 고소전’에서 모욕죄로 피소된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3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씨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38)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이씨는 “현씨가 2018년 제자 5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지칭하며 ‘윤리장애 그분’, ‘턱 치면 바로 급사’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씨가 강의실에서 “사이비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맥락상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29일 경찰은 “고소인 측이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의심 없이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채팅방에서 한 말들이 현씨가 직접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의실에서의 발언 등은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중앙일보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 추락이 따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트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칠고 무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라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으로 볼 수 없는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됐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이씨는 누적 수강생만 250만명 이상의 스타 강사이며, 현씨 역시 지난해 수능 만점자 8명을 배출해 화제를 모은 유명 강사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학원과의 강의료 배분 비율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이지영·현우진 공식 홈페이지 캡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