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된다

정수연 2020. 7. 2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천200만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50억원 안 넘으면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 면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천200만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또 연 매출 5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춰진다.

심사를 면제받는 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다. 다만 부당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상이다.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범위도 넓어진다.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jsy@yna.co.kr

☞ 추미애 '펑펑 울었다' 논란에 "신군부 임용장 받으러 안 가"
☞ "내 사진만 잘 나오면!" 새 다리 묶고 나무 베는 사진가들
☞ KBS '뮤직뱅크' 순위 오류 사과…"주간순위 잘못 방송"
☞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나에게) 뺏긴 것이 좀 있다"
☞ 고민상담 앱 통해 접근 하루 12번·보름간 150번 '성 착취'
☞ 자녀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A씨가 남긴 말은?
☞ 미국 에미상에 가장 많이 후보 작품ㆍ배우를 낸 곳은?
☞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갈팡질팡…'미숙행정' 빈축
☞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차량 보닛 종잇장처럼 구겨져
☞ 닥치는대로 '와장창'…노마스크 10대 수백명 난동 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