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서울 · 경기 322개 동
김도식 2020. 7. 29. 07:2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서 시행 시기를 4월 29일로 잡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늦췄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시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3개 시의 13개 동 등 모두 322개 동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김도식dos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윤 부부 충돌 역주행 트럭, 치타도 겨우 피했다
- "'남한은 좋아하면 이래'..경찰이 탈북 여성 성폭행"
- "장난감이랑 OO 교환 원해요" 엄마들의 신종 거래
- [영상] "아이가 열경련"..수 킬로미터 가른 '모세의 기적'
- 주택 10채 쇼핑한 30대 직장인..역시나 '아빠 찬스'
- 폐차장 부지서 11년 새 10번 불..'고의 방화' 의혹, 왜?
- 소녀상 앞 납작 엎드린 동상.."아베 아냐?" 일본 발칵
-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채 외 안 팔면 인사 불이익"
- [사실은] 국회 세종 이전..상임위 되고, 본회의 안 된다?
- 미사일 사거리 해제, 시간 문제?..공개 발언 안 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