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 개헌 없이 가능할까?

박원경 기자 2020. 7.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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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일부만 옮기자는 것인데, 개헌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박원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위해서는 위헌 요소 제거가 우선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해 상임위를 여는 것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위헌 논란이 없을까요?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 소재지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적 기능을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중추적 기능이란 행정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국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헌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입법 활동 등이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옮기면 위헌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법사위 등 '위원회'입니다.

본회의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모든 법안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국회법 상의 '위원회 중심주의'를 감안한다면, 세종시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에도 위원회 이전은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이나 서울과 세종에서 위원회를 분산 개최하는 방안들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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