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에 대리점 계약 해지"..손해액 3배 배상해야

김혜민 기자 2020. 7.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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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들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문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윈회가 본사의 이른바 '보복조치'가 있을 때는 대리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한 유명 주류업체는 매출이 감소하자 일부 도매점에 대한 퇴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발한 도매점들이 협의회를 만들자 본사는 일부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는데, 대리점주 대부분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주류업체 대리점주 (2013년 당시) :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요.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보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보복조치를 가하면 대리점이 손해 본 금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대리점이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협상력이 약한 대리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됩니다.

[배재홍/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처장 : 단체 구성뿐만이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협상권도 같이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명문화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가구업체와 도매서점 영업 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출판회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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