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좋아하면 이래'라며..경찰이 탈북 여성 성폭행"

안희재 기자 2020. 7.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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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측, 해당 경찰 검찰에 고소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은 한 경찰 간부가 2년 가까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폭언과 폭행까지 시달리던 피해 여성이 참다못해서 그 경찰관을 고소했고,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A 씨.

2015년 탈북자 신변보호 업무를 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김 모 경위를 소개받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접촉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보 교환을 빌미로 만나던 김 경위가 2016년 5월부터 자신을 성폭행했고, 이후 19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상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A 씨가 주장했습니다.

폭언·폭행에도 시달렸지만 신고를 결심할 때마다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모 경위 (2018년 1월, A 씨와의 통화 중) : 어차피 네가 (상관인) 계장님한테 전화하는 순간 나 끝났어. (신고를) 명절만 끝나고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러 왔는데….]


A 씨는 지난 1월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내부 감찰로는 실체적 진실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직접 고소를 하든지 감찰 의뢰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뒤늦게 김 경위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수미/A 씨 측 변호인 : '남조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러는 거야'(라며) 기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탈북 여성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김 경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A 씨 측은 김 경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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