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당 단독 '부동산3법' 원안 의결..야당 퇴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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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됐다.
야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오후 질의 시작 전 퇴장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 소득세법을 제외한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기재위원들은 부동산3법 안건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오후 질의 시작 전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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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3법 통과되면 시장 충격 줄것..추가대책도"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이우연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됐다. 야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오후 질의 시작 전 퇴장했다.
이날 기재위는 이른바 부동산3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 소득세법을 제외한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1주택과 다주택자 판단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데 대해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인상된 양도세율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정됐다.
이날 회의는 야당의 퇴장 속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미래통합당 기재위원들은 부동산3법 안건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오후 질의 시작 전 전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입법화가 되지 않았던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을 반영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정부) 발표만으로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7·10대책 효과가 미비할 경우 추가 근절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주거안정이 국정과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3법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3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3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에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있어 임대물량 확보를 정부가 각별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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