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장 아닌 검사가 형사사법 주체돼야"..개혁위 권고안 검토

이현영 기자 2020. 7.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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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8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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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8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검찰총장이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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