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리 손으로 정찰위성 쏜다"

김정윤 기자 2020. 7.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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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액체 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가능해져서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기존 액체연료만 사용 가능하던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를 통해 액체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독자 정찰위성을 다수 보유해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국내 민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8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면서도 "적당한 시기에 미국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서 "미국에 반대급부로 준 건 아무것도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연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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