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 여성 10여 차례 성폭행" 고소

유영규 기자 2020. 7. 28.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 씨를 성폭행과 유사 성폭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 씨를 성폭행과 유사 성폭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쯤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A 씨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