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사실상 ICBM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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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 교수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군은 앞으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개발하고 군사위성도 마음대로 쏠 수 있다"며 "종국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군은 아마도 위성은 사거리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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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과 동시에 군사용 미사일 개발 가능
장영근 "주변국 위협에 고체추진체 개발 가능"
류성엽 "비공식적인 ICBM, IRBM 개발 승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가 민간 부문의 우주발사체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날 발표는 사실 군사적인 부문에서 의미가 훨씬 크다.
고체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 측면의 장점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로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800㎞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뉴시스에 "그간 고체로켓 모터는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게 미국의 요구였는데 오늘 그것을 풀었다. 위성 발사 용도로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라며 "고체연료 로켓은 한화 1곳에서 만드는데 한화는 민수용과 군사용 로켓을 다 만든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군은 앞으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개발하고 군사위성도 마음대로 쏠 수 있다"며 "종국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군은 아마도 위성은 사거리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셈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고출력의 고체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다"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만들라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니 위성발사체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비공식적인 ICBM·IRBM 개발 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미국은 중국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한국과 일본에 채우고 있는 족쇄를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풀어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사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이 풀리는 순간에 실제 족쇄는 풀렸는데 이번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절차적 불편함마저 해소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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