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경향신문]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간 한·미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안보, 한·미동맹 바탕 안정성 강화..경제, 개방적·포용적 접근을 지속"
-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가능..자주국방 '한 걸음'
- 70대 몰던 SUV, 주차장 나오자마자 건물로 돌진…운전자 ‘급발진’ 주장
- 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 대한민국을 북한이라 한 파리올림픽···바흐 IOC 위원장 “대통령에 직접 사과하겠다”
- 이진숙, ‘위안부 강제동원’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했다 취소
- KBS, 기자 노트북에 있던 ‘세월호 리본’ 모자이크 처리
- ‘내전’ 국민의힘, 부산 기초의원 9명 제명·탈당 등 조치…‘반란표’ 중징계
- 김진표 전 의장,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 함께 술 먹고 조수석 탑승한 친구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