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수억대 공금횡령 주장 제기

이은중 2020. 7. 28.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 회사 한 임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 대표 A씨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9천여 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 "일방적 주장, 법적 절차 통해 사실 규명될 것"
"회사 대표 공금 횡령"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천안 한 시내버스 회사 임원(왼쪽) 2020. 7. 28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 회사 한 임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 대표 A씨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9천여 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첨부해 지난 21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2014년 피소돼 재판 당시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5천7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7천만원,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개인 세금 7천만원 등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는 일부 직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jung@yna.co.kr

☞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차량 보닛 종잇장처럼 구겨져
☞ 남한의 '이것'에 중독(?)된 북한 사람들
☞ 급성췌장염 숨진 영광 중학생, 기숙사서 성추행당했다
☞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로서 자격이 있는가?"
☞ 인니 세탁소에 한국 군복 무더기?…'김OO' 명찰도 달려
☞ "살려야겠다 생각뿐"…식당서 쓰러진 시민 구한 영웅의 정체
☞ 더워도 '이것' 없어서 한국인은 여름이 덜 괴롭다
☞ 콧수염 잘랐을 뿐인데…'이사람'에 세계매체들 주목
☞ 민주 최고위원 후보들 이해찬에 "버럭 무섭다"
☞ 10대 400명이 한꺼번에 놀이공원 '습격'…결국 폐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