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목사 교회돈 횡령사건 기소 의견 송치

임채두 2020. 7.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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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성폭행 목사'의 교회 돈 횡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 최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A 목사가 교회 명의 외제차와 국산차 2대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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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성폭행 목사'의 교회 돈 횡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 최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목사는 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쓰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일부 금액을 교회에 반환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A 목사가 교회 명의 외제차와 국산차 2대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차량은 교회 목사가 이용할 수 있고, 할부금도 A 목사가 지불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횡령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냈다"며 "자세한 내용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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