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제보자 두 번째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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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 모(55) 씨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 씨를 상대로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제보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를 만난 뒤 이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MBC에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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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 모(55) 씨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어제(27일) 오전 10시쯤부터 6시간여 동안 지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 씨를 상대로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제보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 씨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를 만난 뒤 이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MBC에 제보했습니다.
지 씨는 정치권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이 전 기자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고발·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 전 기자도 어제 오후 구치소에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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