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124년만에 사라진다
김유진 기자 2020. 7. 28. 11:10
[경향신문]
다음달 5일부터 병사들의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처음 도입된 이래 124년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창은 사실상 구류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병사 징계처분 종류는 영창이 폐지되면서 기존 강등, 휴가제한, 근신에 더해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새로 추가된다.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 진행되며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병사 징계를 위해 15일 이내 구금하도록 한 영창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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