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져..다음 달부터 '군기교육'으로 대체

유영규 기자 2020. 7. 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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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집니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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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집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입니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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