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따라' 문 닫은 식당..피해 보상길 열려

배양진 기자 입력 2020. 7. 27. 21:14 수정 2020. 7.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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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어디가 됐든 방역을 위해서 폐쇄를 합니다. 병원과 식당, 그리고 영화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을 못 해도 손실을 그대로 다 떠안아야 했는데요. 정부가 보상에 나섰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식당입니다.

손님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며 띄엄띄엄 앉았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먼저 체온부터 재야 합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당시 방역조치를 받은 뒤에도 일주일 가까이 자체 휴업을 했습니다.

서울 또다른 식당입니다.

이곳에는 지난달 초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B식당 사장 : 낮에 손님이 400명씩 오던 집이에요. 100명도 안 와. 우리 집 냉장고 구경시켜 줘요? 음식이 가득 들었는데 버릴 수도 없어.]

정부가 이런 업소들의 손실 보상에 나섭니다.

지금까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맡은 병원만 피해를 보상해 줬습니다.

이제 식당 술집, 옷가게, 헬스클럽 등 전 업종으로 보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상 액수는 방역과 폐쇄 명령 등으로 문을 못 연 날짜를 따져 계산합니다.

단순히 손님이 줄어 생긴 손해나 업주가 알아서 문을 닫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손실 보상금으로 7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늘(27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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