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받을까 말까" 막판 혼선

박찬근 기자 2020. 7.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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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연기 끝 29일부터 시행

<앵커>

지난해 10월 시행하려다가 두 차례 연기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모레(29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천688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보한 3.3㎡당 분양가 1천992만 원이 조합원 기대보다 100만 원 이상 낮아 분양을 신청할지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분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상무/증산2구역 조합장 :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지금 1천992만 원 엉터리고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거라도 안 받아들이면 더욱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1만 2천여 세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은 조합원들 간의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3.3㎡당 분양가가 예상보다 500만 원 이상 낮다며 상당수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정원/둔촌 주공 조합원 : 사유재산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거다… 둔촌 주공 조합원 입장에서는 허그 분양(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보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더 유리해요.]

일단 분양 보증은 받아놔서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상당수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공 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3, 4년 동안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그만큼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되면 재건축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하면 상한제가 '로또 분양'을 부추기고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CG : 방명환) 

▶ [단독] "임대차 3법 시행 전 올려도 임대료 5% 룰 가능"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2659 ]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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