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차 3법 시행 전 올려도 임대료 5% 룰 가능"
<앵커>
국회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놓고 여러 방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 방침이 담긴 정부안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렸더라도, 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가 원하면 5% 이내로 다시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검토안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요청해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 올리는 계약을 다시 맺은 경우, 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임대료는 두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인상분이 1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계약만료일도 안 됐는데, 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크게 올려놓으려는 집주인들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냥 갱신계약을 유지하고, 그 계약이 만료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제3 자와 계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제3 자와 계약은 인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러 계약이 얽힌 상태에서 새 계약을 무효로 만들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손해배상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가 배상받게 하는 겁니다.
임대료 3개월치 또는 신규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 치 가운데 많은 액수를 배상하는 게 정부 안입니다.
새로 확인된 정부 안은 이미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의 소지가 더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진화)
▶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받을까 말까" 막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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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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