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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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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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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