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혼 여성도 편하게"..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추진

조도혜 에디터 2020. 7.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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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제(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그런데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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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제(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그런데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와 청소년 708명 중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 꺼려진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산부인과 방문에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청원 글도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자는 "여성은 발달 전 과정에서 나이, 성관계 유무, 결혼과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포궁(胞宮, 청원인이 자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말) 건강 진료와 의학적 치료,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의 편견 타파와 성장을 위해 재명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최혜영 의원 블로그, 최혜영 의원실 자료 발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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