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중고차매매 사이트, 중고차 100대 중 95대는 가짜"

홍용덕 2020. 7.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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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100대 가운데 95대는 매입이 불가능한 가짜매물로 확인됐다.

이들 온라인 중고차매매 사이트는 허위매물을 올린 뒤 중고차 소개란에 실제 차량과 달리 새 모델에 주행거리는 짧게 하고 차량 가격은 낮게 매겨 사람들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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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중고차 사이트 3096대 중 구매 가능 차는 4.8%뿐
"번호판 같은 중고차가 버젓이 주행거리와 판매가격 조작돼 등장"

일부 온라인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100대 가운데 95대는 매입이 불가능한 가짜매물로 확인됐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짜매물’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가 6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중고차매매 사이트 가운데 소비자가 많이 찾은 상위 사이트 중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31곳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100대씩 3096대를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 조사한 결과, 95.2%인 2946대는 허위매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중고차는 4.8%인 150대에 그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를 팔려면 상사 명의로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해 상품용 중고차로 등록하고 차량이 팔리면 해당 차를 삭제해야 하는데, 이대로 따른 경우가 5%에도 못 미친 셈이다.

가짜매물은 이미 판매된 차량이 2547대로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했고 △번호가 바뀐 차(304대) △폐차돼 없는 차(차량 말소·71대) △차량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차(24대)가 뒤를 이었다.

이들 온라인 중고차매매 사이트는 허위매물을 올린 뒤 중고차 소개란에 실제 차량과 달리 새 모델에 주행거리는 짧게 하고 차량 가격은 낮게 매겨 사람들을 유인했다. 실제로 상품용 중고차로 등록된 2018년 현대 싼타페의 경우 주행거리 6만184㎞에 판매가격은 2380만원이었지만, 같은 번호판의 차량이 ㄱ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는 주행거리 1만7565㎞에 판매가격은 1124만원, ㄴ사이트에서는 주행거리 8148㎞에 판매가격 540만원, ㄷ사이트에서는 주행거리 1만2100㎞에 판매가격 535만원으로 올라와 있었다.

최기홍 경기도 소비자권익팀장은 “중고차 매물을 보던 고객이 ‘어, 이 차가 모델도 새롭고 값도 싸고 주행거리도 적네’라면서 해당 사이트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하면 이곳에서 딜러를 연결해주고, 막상 가보면 ‘해당 차는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이고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허위매물을 내놓고 고객을 유인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220만~230만대가 거래되는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 규모(27조원)는 완성차 시장보다도 30%가량 더 크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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