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집도 없으면서" 발언 진정서에..방심위 "문제없다" 결론

조소영 기자 2020. 7.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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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집도 없으면서"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달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에 대해 김씨와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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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진정서 제출에 답변
"방송 전체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인 김어준 씨. 2018.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집도 없으면서"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달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제12차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의 해당 표현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수도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인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삼기 어렵다"는 데에 참석위원 13명 중 10명이 찬성해 '문제없음'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웃으면서 말해 서민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사준모는 이에 대해 김씨와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한편 방심위는 사준모가 이와 함께 지난달 진정을 제기한 김씨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가자 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 배후설(음모론)'에 대해선 "8월 중 의견진술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가벼운 행정지도명령을 한다면 8월 말, 법정제재가 이뤄진다면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관한 2차 기자회견 직후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준모는 이와 관련해 방심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준모는 이에 대해선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팀에서 7월 말에 피고발인 소환 조사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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