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안 찍고 유흥주점 출입 제주 26번 확진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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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와 A씨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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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유흥주점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와 A씨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유흥주점 관리인은 A씨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입장시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현재까지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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