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 구입대금만 보내도 매매행위로 처벌받아야"

강청완 기자 2020.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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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도의 대마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A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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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도의 대마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판매책에게 약 8만원에서 57만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만 약속대로 물건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의 거래에서는 돈만 보냈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A씨의 거래가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3건은 일부 예비죄만 인정하고 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낮췄습니다.

마약류 매매대금만 지급한 것을 마약류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수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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