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김도균 기자 2020. 7.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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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실은 차를 몰고 후진하다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골재 운반을 지시하고도 사고 현장 인근을 통제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68살 C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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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실은 차를 몰고 후진하다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6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 안 골재 저장소 인근에서,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던 가운데 순찰 중이던 공장장 6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골재 운반을 지시하고도 사고 현장 인근을 통제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68살 C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C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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