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후불결제 3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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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생긴 사고까지 사업자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금융사의 책임이 불명확한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의 경우 앞으로는 사업자 책임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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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페이 등에서 결제 대금의 30만원이 부족할 경우 먼저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3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 결제 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에 대해선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게 할 방침입니다.
전자금융 거래 사고 시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생긴 사고까지 사업자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금융사의 책임이 불명확한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의 경우 앞으로는 사업자 책임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는 이용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하게 됩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마이페이먼트 제도가 도입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시작됩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뒤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3분기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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