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한번 표시하면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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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다시 말을 바꿔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다시 의사를 바꿔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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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26/yonhap/20200726090019266kqar.jpg)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다시 말을 바꿔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의 폭행에 대응해 발로 B씨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런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시됐다.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B씨의 바뀐 의사를 반영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다시 의사를 바꿔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검찰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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