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유출' 의혹..시민단체,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고발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2020. 7. 25.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유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상급자인 김 4차장검사와 이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빈단, 대검에 이 지검장·4차장·여조부장 고발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직무유기 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수사기밀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피고소인을 박 전 시장으로 특정해 알려주고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유 부장검사는 몇 시간 뒤 약속을 취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튿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활빈단은 유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상급자인 김 4차장검사와 이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 판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활빈단은 "성추행 고소 건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새어나가 증거인멸과 협박, 회유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임검사'를 조속히 지명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지 하루만에 실종됐고, 10일 오전 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박 전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