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도 안팎 파장 지속

서미선 기자 2020. 7. 25.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안팎의 잡음은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날(24일)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한 검사장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심의위 수술 불가피" 김남국 "면피용 기구돼"
수사팀 "납득 어렵다"..수사 차질·추미애 타격 전망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안팎의 잡음은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날(24일)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한 검사장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을 의결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12명)과 기소(9명) 권고를 결정했다. 표결 결과가 과반을 훌쩍 넘긴 만큼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한 검사장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같은 결과에 비판을 쏟아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수술은 불가피함"이라고 적었다.

또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윤석열의 대검에서 구성한 심의위라 불안불안했지만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주장했다. 심의위 구성 문제를 제기하며 결론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심의위는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며 "심의위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는 "'제보자X'(지씨)와 공작 대상인 유시민 작가의 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 중인 수사 중간내용을 갖고 한동훈을 옹호하는 결론을 냈다"며 "친윤(윤석열) 심의위는 해체돼야"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도 한 검사장에 대한 심의위 의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사실상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할 경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은 받아냈고 심의위도 그에 대해선 수사팀 손을 들어줬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에선 녹취록 이외에 공모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으나 심의위 동의를 얻지 못해 한 검사장이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게 될 경우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자 취재윤리 위반으로 수사를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짓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허황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자체가 코미디"라며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