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낯선 남성 3명이 '딩동 딩동'..주민은 '섬찟'

이강 기자 2020. 7.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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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임의동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이가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알려준 허위 정보에 속아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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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임의동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이가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알려준 허위 정보에 속아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 외에도 3명의 다른 남성이 이 주택 초인종을 눌렀다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1층 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는데, 용의자는 이 아파트 비밀번호도 남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허위 정보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은 허위 주소에 속아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성폭행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대전지법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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