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낯선 남성 3명이 '딩동 딩동'..주민은 '섬찟'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임의동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이가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알려준 허위 정보에 속아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임의동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이가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알려준 허위 정보에 속아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 외에도 3명의 다른 남성이 이 주택 초인종을 눌렀다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1층 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는데, 용의자는 이 아파트 비밀번호도 남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허위 정보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은 허위 주소에 속아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성폭행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대전지법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해찬 "아파트 얼마 설명뿐..서울은 천박" 드러난 인식
- '日 총독' 비난엔 꿈적 않던 해리스, 면도하게 된 이유
- 28년 전 호기에..265억 복권 당첨금 절반 내준 사연
- [영상] 아찔한 자본주의의 맛..반려 고양이의 '못된 손버릇'
- '한소희 프사'로 한 번, '깡' 타고 또 한 번..루피짤의 진실
- 서영희, 3개월 만에 결혼 후 10년..남다른 시댁스토리
- 또 논란된 '인국공식 채용'..소방직 탈락자 구제 배경
- 영수증에 쓴 급박한 유서..장애인 가족 '비극의 이유'
- 배우 정우성 "우리 대통령, 어떤 사람은 답답해하지만.."
- 유병언 차남이 韓 송환에 임하는 자세..거물 변호인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