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유가족 향해 "유감"

김상민 기자 2020. 7. 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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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기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서고 운행을 방해한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사거리.

택시기사 30대 최 모 씨는 79살 암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뒤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최 모 씨/택시기사 :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병원을 불과 500m 앞두고 구급차는 10여 분간 발이 묶였고 이후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21일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으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모 씨/택시기사 :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니, 뭘….]

정오쯤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설 때는 유가족에게 유감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게시물에는 지금까지 7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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