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의료계 반발

남주현 기자 2020. 7.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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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포함 3개 질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때문에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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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포함 3개 질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때문에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첩약이란 한의사가 환자 개인별로 처방해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분인 20첩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로 전체 평균인 63.8%보다 낮아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첩약에 3년 동안 500억 원씩, 모두 1천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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