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勞 "정년 연장" 농성하자..구민에 호소한 노원구청장

최현재 2020. 7.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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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 구민들에게 문자
구청 미화·경비원 등 50명
"일반직 만큼 월급달라" 시위
노원구 "재정 여력 안된다"
오 구청장 외부서 집무 수행
"노조 떼쓰는 방식 옳지 않다"
시위대, 한달째 점거 농성
비서실 직원에 폭력·욕설도
지난 2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노원구청 5층 복도에서 무기계약직 157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노원구청]
무기계약직들의 '65세 정년 보장'과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가 노원구청장 집무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점거 농성 중이던 한 노조 조합원이 비서실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도 점거 농성은 계속 이어져 오승록 노원구청장(사진)은 집무실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노원구는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가 구청장 집무실 앞에서 24시간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조가 비서실 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은 제3의 장소에서 집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비서실 직원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지난 21일부터는 구청장이 외부에서 집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노원구청 5층 구청장 집무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점거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 가운데 1명이 노원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8시께 해당 비서실 직원이 노조 쪽에서 5층 안내데스크 주변에 걸어둔 리본을 확인하고 가위로 제거하려 하자 농성 중이던 노조원이 항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비서실 직원이 "구청 시설물에 이런 걸(리본) 하시면 안 된다"고 하자 노조원 몇 명이 "넌 뭔데 ×××야" "가위 치워 ×××야" 등 거친 욕설을 섞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비서실 직원을 넘어뜨린 노조원 1명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65세 정년 보장을 비롯해 무기계약직들의 일반직 전환이다. 노원구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청사 근무 인력인 미화·경비·주차원 등 고령친화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노원구는 추가 채용을 통해 총 157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다. 노조는 이들 직원 157명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고령친화직종 종사자 50여 명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직들의 정년인 '60세'를 뛰어넘는 '65세'를 요구하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5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매년 20억원씩, 개인으로 따지면 12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현재도 연간 74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공단의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5세 정년 연장도 다수 구민이 공단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원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7.7%에서 올해 15.8%까지 주저앉아 서울시내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노원구는 노조와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 종사자 50여 명의 65세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30가지 노조 요구 사항을 두고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5차례 조정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한 오 구청장은 재정 투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며 노조 측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구청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이들이 평균 연봉으로 3300만원을 받음을 감안하면 현재 사회적 통념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중 고령친화직종 종사자의 65세 정년 연장 요구도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오 구청장은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60세 정년은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천천히 이뤄질 일이다. 이걸 자치단체장에게 떼쓰듯이 개별 협상으로 관철하는 방식은 전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노원구청 비서실 직원 폭행 사건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및 고령친화직종 종사자의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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