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 법안발의

홍규빈 2020. 7.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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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색 대상자에게 영장 정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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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색 대상자에게 영장 정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본 교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나 범위를 알 수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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