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상조회 '유사 수신' 혐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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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직 회장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4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 모(64) 씨와 유 모(66) 씨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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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직 회장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4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 모(64) 씨와 유 모(66) 씨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와 유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서울교총 회원 1만6천여 명에게서 총 277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사 수신행위법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검찰은 서울교총 상조회가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와 유 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서울교총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이미 상조회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서울교총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았는데도 상조회 인허가의 흠결에 어떤 문제도 제기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것은 인허가 없이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행동"이라며 "이 사건처럼 한 차례도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감사들도 지적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들이 (불법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총은 회원 복지를 위해 1993년부터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계좌당 1만∼20만 원을 내는데, 퇴직 때 원금에 만기 시 이자를 더한 액수를 상조금으로 받습니다.
서울교총은 기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17년 5월 자체 실태조사에 나섰고, 당시 금융감독원은 전임 집행부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곳에 상조 기금을 투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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