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널A 녹취록 보도' KBS 제보자 고발.."사실상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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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성명불상 취재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KBS에 제보해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며 24일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번 KBS 오보 내용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사실상 보도를 통해 수사 개입을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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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성명불상 취재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KBS에 제보해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며 24일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번 KBS 오보 내용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사실상 보도를 통해 수사 개입을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는 등의 내용은 (실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라며 "취재원이 공익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세련은 "KBS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KBS도 공범으로 보고 향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자 이튿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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