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한 식육·소시지 등 판매업체 111곳 적발

김형래 기자 2020. 7. 24.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천 2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업체가 38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어긴 경우가 9곳 등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천 2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업체가 38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어긴 경우가 9곳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