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개최
<앵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4일) 오후에 열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까지 출석해 이른바 '4자 대면'하게 됩니다.
검찰과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가족을 언급하며 압박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가 있었다는 논리도 펼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를 접촉하려는 과정을 MBC가 몰래 촬영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 측도 이 전 기자 취재나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인데,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팀에, 이와 반대로 기소 결정을 내리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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