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시도' 2심도 집유

원종진 기자 2020. 7.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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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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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23일) 최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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