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결항 승객에 손해배상하라"

원종진 기자 2020. 7.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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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이상 미국에서 발이 묶인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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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이상 미국에서 발이 묶인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지난 2018년 9월 24일 오후 11시 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체에 결함이 생겨 정비하는 과정에서 운항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11~18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인당 배상 금액으로는 성인 원고들은 50만원, 미성년 원고는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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