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러 잠깐..' 자가격리 이탈 30대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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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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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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