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러 잠깐..' 자가격리 이탈 30대 벌금 200만 원

권태훈 기자 2020. 7. 23.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