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틱톡 금지법안' 미 상원서 곧 표결

강민경 기자 2020. 7.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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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상원 표결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이 제출한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국토안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내 틱톡의 월 활성 사용자는 2650만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60%는 16~2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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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그 운영사 바이트댄스의 로고.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상원 표결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이 제출한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국토안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도 연방정부나 국영기업이 제공한 기기에 틱톡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틱톡은 현재 미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내 틱톡의 월 활성 사용자는 2650만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60%는 16~24세였다.

하지만 미 정부는 틱톡을 통해 자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다. 2017년부터 중국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정보수집 지원·협력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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