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행 의혹' 인권위 조사로 가닥..실효성 있을까
서울시 조사단 좌초.."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
조사 실효성 우려..구속력 없고 확정 사실 아냐
수사 의뢰 등 결론 시, 의혹 규명 다시 수사기관
공정성 논란, 권한 확대 움직임 등 우려 시선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민관합동 조사가 좌초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은 진정을 예고한 상황인데 향후 인권위 조사와 내용, 결론의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 보인다.
23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측은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진정서를 접수하고 성희롱과 성차별적 업무 환경, 업무상 불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차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시 주도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 긴급구제, 직권조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는 준비를 거쳐 인권위에 (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성추행 등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비서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했고, 이에 같은 날 시는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조사단 추진을 중단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수사기관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지난 8일 고소장을 접수 받았으며, 연이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등 유관 사건 고소·고발 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이 불가피해 직접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를 통한 성추행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잖아 보인다.
인권위 조사와 그 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수사에 이은 법원 판결에 비해 '사실 규명'으로 볼만한 성격이 약할 수 밖에 없으며, 개선 권고가 이뤄지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 지적 내용이다.
인권위는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진상 규명을 담보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지적 등도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결국 의혹의 실체 규명을 다시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나아가 서울시 조사의 한계로 지적됐던 '공정성' 논란에서 인권위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최근 이 조직의 민감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고려, 편향성 등을 지적하는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에서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 10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윗선에서 지나치게 정부 입장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던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가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를 권한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해당 조사가 행정기관 내 인권위 입지를 강화하거나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 섞인 시각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체육계 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까지 해놓고도 권고하지 않다가, 안건을 이달 초 뒤늦게 다시 상정해 의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그 사이 고(故)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고 사안이 논란이 된 이후의 시점에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진상조사 움직임이 있던 당시 전원위 회의에서는 '조사에 인권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하면서 "전원위 결정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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