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버린 유튜버 '뒷광고' 근절 어렵다 [스경X이슈]
[스포츠경향]

“유료 광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청정지역이다 생각하고…”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채널 ‘슈스스TV’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콘텐츠는 유튜브 헛점을 이용한 명백한 대중 기만 행위였다.
또한 한혜연의 개인회사(유튜브 채널 포함)인 ‘메종드바하’가 카카오M 자회사인 ‘그레이고’에 70억여원에 인수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더욱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혜연은 유료광고 기재 누락 즉 ‘뒷광고’에 대한 질타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울(Haul)’이란 콘텐츠 장르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핫했다. 하울은 ‘흥청망청 사치 부리기’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에 돈을 왕창 써버리는 쇼핑 콘텐츠다. 패션 유튜버들은 물론 ‘슈스스TV’에서도 주된 콘텐츠로 다뤘다. 구독자의 호응은 컸다. 그러나 유튜브 수익이 있다고 한들 주력으로 할 수는 없는 장르였다. 이렇다보니 기업 홍보 제안에 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뒷광고’의 세계에 빠지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결국 대형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이 터지면서 그간 진정성있게 콘텐츠를 만들어온 크리테이터에도 의혹의 화살이 돌아왔다.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 중인 ‘안주 먹방’ 콘텐츠 크리에이터 ‘애주가TV 참PD’는 20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뒷광고’ 의혹 피해를 호소하며 해당 유튜버를 저격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를 공개하니 이제와서 유료광고 여부를 표시하며 진정성을 어필하는 유튜버들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 저도 수도 없이 뒷광고가 없었음을 밝혔지만 줄곧 타겟팅이 됐다”며 “슈XXTV 사건으로 2년 5개월 동안 오로지 양심 하나로 버텨왔던 저는 박탈감을 극복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콘텐츠 제작 ‘잠정 휴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법에 저촉되기 어려워 ‘묻지마’ 식으로 운영돼왔다. 플랫폼인 유튜브가 외국계 회사이며 고객지원센터(CS)마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태다.
‘개인방송분석연구소’ 배철순 소장은 “‘뒷광고’는 유튜브 이전 블로그 콘텐츠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다른 점은 국내 블로그에서 벌어진 일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신고와 처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외국계 회사와 유튜버 개인간의 문제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거대 해외 플랫폼의 맹점이다. 배 소장은 “신고나 폭로, 양심고백이 아니면 위법 행위를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래서 해외 대형 플랫폼이 무서운 것”이라며 “유튜브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 하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됐다. 이들의 경우 콘텐츠에 논란이 있다 판단한 경우 그냥 자체적으로 잘라버리고 끝이다. 횡포에 가까운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편적인 기준도 필요치 않아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뒷광고’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처벌 기준이나 규정이 정립되지 못하는 이상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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