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내년부터 거래세 인하

석민수 2020. 7.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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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안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 5천만 원까진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고, 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2천만 원 초과이던 과세 대상을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투자수익을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건 반년에 한 번만 하기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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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안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 5천만 원까진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고, 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석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30만 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2천만 원 초과이던 과세 대상을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초안을 발표한지 한 달만에 수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2.5%, 약 15만 명만 세금을 부담할 전망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천만 원 기본공제액은 다른 금융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는 비과세 금액입니다."]

과세는 2023년부터,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펀드 등으로 수익을 내도 최소 2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 투자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 등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바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0.02%p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 0.08%p 더 인하합니다.

한 해 수익이 났더라도 이전에 손실을 봤다면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투자수익을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건 반년에 한 번만 하기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지 말아라"는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겁니다.

[문성훈/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 "부동자금을 부동산에서 국내 증시로 즉,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또 암호화폐 거래 소득도 1년에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물리고, 일반 담배와 비교해 세금이 적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양의정/CG:이희문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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