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그 택시기사 구속영장.. 고의로 낸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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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때문에 환자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구급차에 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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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 있어서"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때문에 환자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동영상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공분이 인 가운데 이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도 드러나 분노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전날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알려진 업무방해 혐의 외에 고의 사고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이달 초 교통과에 추가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구급차에 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여)가 타고 있었다.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상황이었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청원글에서 “(사고 당시) 구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구급차 기사가 재차 설득했으나 택시기사는 반말로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도 했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또 구급차 뒷문을 열고 환자의 사진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기사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71만4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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