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양도소득·펀드 과세에 투자자·업계 '와글와글'

신다은 2020. 7.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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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인 소액투자자의 주식과 주식형펀드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달 초 기재부 안에서 양도차익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공모형 주식펀드도 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인한 과세 대상자를 전체 투자자의 2.5%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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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우려 교차하는 세법개정안
과세 틀은 도입하되 부담은 낮춰
투자자도 세법학자도 '지켜보자'
장기적으론 면세범위 낮아질 듯
그래픽_고윤결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인 소액투자자의 주식과 주식형펀드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양도소득 5천만원까지는 면세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면세 범위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기재부의 개정안에 대해 “한 마디로 조삼모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면세 범위가 시장 예상보다 높아져 일부 투자자에겐 혜택이 있겠지만 전체 구도를 보면 이제까진 개인투자자에게 물리지 않던 세금을 물리게 된 것”이라며 “면세 범위를 시행령에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5천만원을 4천만원, 3천만원으로 점차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 그래도 한국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데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개인에게 과세하니 기관와 외국인에겐 날개를, 개인에겐 무거운 추를 단 셈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세제는 기관투자자에겐 법인세(10∼25%)를 매기고 외국인에겐 상장사 지분 25% 이상 가진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한다.

공모형 주식펀드 면세를 요구해 온 금융투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달 초 기재부 안에서 양도차익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공모형 주식펀드도 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양도차익 비과세였다가 과세 대상이 된 점은 아쉽지만, 아예 없었을 뻔 했던 면세 혜택이 일부 생겼단 점에선 ‘최악을 면했다’는 분위기다. 국외펀드가 손익통산 대상이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펀드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과세 부담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국외 펀드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결과적으로 국외 펀드 투자 환경이 소폭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학자들은 종전보다 과세 대상이 줄어든 점이 아쉽다면서도 “틀을 만든 데 의의를 둔다”는 입장이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경영학과)는 “근로소득 5천만원은 과세하고 주식으로 번 돈 5천만원은 과세를 안 한다면 공평성 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첫술에 배 부를 순 없고, 과세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제 금액이 애초 개편안 보다 커지긴 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자체가 진전이라는 평가다. 그는 “증권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논의해 공제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에스엔에스(SNS)와 주식 커뮤니티를 통해 벌써부터 ‘세금 감면 팁’을 공유하고 있다. 면세 혜택이 있는 5천만원까지는 주식 매매를 하고 그 이상부터는 매매 유인이 낮은 고배당주나 250만원 면세 혜택이 있는 국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 경제 유튜버는 1인 법인을 세워 2억 이하로 소득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율(20%)이 아닌 법인세율(10%)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지식을 실제 활용할 만큼 수익을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기재부는 이번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인한 과세 대상자를 전체 투자자의 2.5% 정도로 추산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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